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경찰에서"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 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