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만성지구 골드클래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서부신시가지 모델하우스 주변에 이른바 떴다방 등을 중심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전주시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주시는 시민들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20~22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주시 일원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식 청약자와 이를 부추기는 ‘떳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시 본청과 양 구청, 완산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만성지구 골드클래스 분양모집이 이뤄지는 20~22일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전매행위 △주택분양가의 비정상적 웃돈(프리미엄) 형성 여부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시세 조작 행위 △분양권 매매 호객행위 등 공정거래질서 교란행위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수수료 과다 청구 △세금포탈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