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금 39억 꿀꺽 '사무장 병원'

전북경찰청 광수대, 가짜환자 106명 모집 일당 검거

▲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일 허위 환자를 모집해 39억원의 건강보험료를 편취한 일당을 검거한 가운데 압수한 증거물을 공개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휴대전화와 카드를 병원 밖에서 사용하지 말라”, “수사기관 단속 나온다. 병원으로 돌아오라.”

 

전주시내 한 병원 사무장이 입원하지도 않은 가짜 환자들에게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내용이다.

 

의사에게 허위병명을 적은 쪽지를 건넨 뒤 이를 바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쪽지환자’를 만들고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등 수 십 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112명이 적발됐다.

 

‘쪽지환자’와 협동조합 이사장, 의사 등으로 구성된 이들 보험사기단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병원을 설립하고 환자 106명을 끌어모았지만 이 모든 것이 ‘불법’ 그 자체였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설립하고 ‘쪽지환자’를 모집해 3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이모씨(60) 등 4명을 구속하고, 고용의사 신모씨(70)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원, 종교인, 가정주부, 학생 등으로 구성된 허위환자 10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약제비, 입원 식대 등 건강보험금을 건강보험공단(30억)과 민영보험사(9억)로 부터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과거 물리치료사로 활동하던 이사장 이씨는 협동조합을 만들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 등 주변인 300명을 끌어모아 지난 2012년 1월6일 의료생활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매형 김모씨(61)와 함께 전주·순창·남원 일대에 병원 5곳을 설립해 의사 3명, 병원 운영자 3명을 모집했고, 영업사무장 허모씨(59)는 보험설계사와 브로커로 부터 허위환자 106명을 알선받았다. 허씨는 가짜환자의 이름과 병명을 적은 쪽지를 고용의사 신씨에게 전달했고, 신씨는 진료나 문진없이 쪽지 내용만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입원 환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가짜환자 106명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명이었으며 실제 병원에서도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비상 연락망을 갖추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