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격증 및 출입증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시·군·구 등과 협조해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 일제 정비 방안을 시행한다.
주민등록증를 제외한 각종 증·증서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법정서식이라도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자격증, 출입증 등 각종 증서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수조사 결과, 행정규칙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 서식은 중앙행정기관이 738건, 지방자치단체가 1103건으로 총 1841건이고,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도 798건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주민번호 기재 필요성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각종 증서도 328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중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상 근거없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 1841건에 대해서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토록 할 방침이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식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일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각종 증서가 정비돼 행정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