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교사는 장애학생에 대한 관계에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하고, 일반학생들에 의한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며,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학급 담당교사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시행한 교육방법이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및 학급의 교육환경, 학생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채택한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교육방법이 당해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에 해당되거나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위 사안에서 W가 J로 하여금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이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수업시간 중 교실이 아닌 곳에서 식사를 하게 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W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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