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45)는 3년간 동거해온 B씨(50·여)에게 불만이 많았다.
지난달 B씨에게 “추석 명절이 되면 전주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자”고 요청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때부터 두 사람은 말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2년 전 어머니가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에 B씨를 위해 호프집까지 내주는 등 예비 며느리를 애지중지했는데 B씨가 명절에 어머니를 보러가자는 말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B씨는 예비 시어머니께 명절 전화 인사도 하지 않았다.
큰 배신감을 느낀 A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께 술에 만취한 채 김제에 있는 B씨의 호프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시너 2통을 구입했다. 그리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오지 않으면 가게를 불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두려움을 느낀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B씨를 기다리던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뒤 “불을 지르겠다”며 횡설수설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21일 A씨를 일반건조물방화예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