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 출장 관리 강화

▲ 전북 출신 정만석 국장

그동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공무 국외여행(출장)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현재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공무원 국외 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우선, 공무 국외여행 심사대상, 허가기준, 부적합한 출장사례 등을 제시해 부처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토록 했다. 중요도 낮은 출장을 억제하고, 유사 방문 사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출장도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업무분장은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도내 출신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각 부처가 자체 관리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문제점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다”며 “외유성 국외출장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