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2시20분께 항로상에서 낚시 영업을 하던 낚시어선 한 척이 해경 경비정에 포착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 소속 50톤급 경비정은 군산항 남방파제 서쪽 700m 해상에서 낚시 영업을 하던 낚시어선 A호(9.77t)에 대해 검문에 들어갔다.
조사 과정에서 술 냄새를 느낀 단속 경찰관은 선장 B씨(58)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31%. 선장 B씨의 요구에 따라 2차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38%로 더 높게 나와 B씨는 음주운항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운항과 관련한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이 지난 해 10월1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명령을 내리는 선원이 혈중알콜농도 0.03%를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톤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선박 25건을 적발했으며 올 해 들어선 현재까지 8건을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