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기금본부 이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연임에서 배제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틀을 벗어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전 소재지 변경, 기능 분산 등의 파장이 우려되고 결국 전북으로의 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특히 해당인사들에 대한 인사파동 직후 지난 20일 주무장관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의 불씨를 당겼고 이어 21일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힘을 보탰다.
전북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 형태의 ‘공공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로 전환될 경우 공공기관 본사조직의 주요업무, 인원, 자산 등을 옮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되면 자회사 개념을 도입해 본사만 전주에 두고 거래 기능 대부분을 서울에 두는 ‘꼼수’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개편과 관련해 국회상정안은 현행대로 국민연금공단 산하로 운영하는 안과 기금운용본부를 무자본 특수법인의 공사로 설립하는 안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3가지 안이 있다.
국가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한다면 그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틀을 벗어난 별도 공사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곧 다가올 내년 6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문제를 이제 와서 재론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못하며 지금은 이전에 따른 세부적 절차를 논의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