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순창·장수지역 법률서비스 향상된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자치단체·변호사회 등과 업무협약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과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회는 지난 22일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김국일)은 지난 22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전북지방변호사회 남원지회와 남원·순창·장수지역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실질화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변호사회 남원지회는 읍·면 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거나 법률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은 관내 읍·면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원지청은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상호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중재 역할을 한다.

 

김국일 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을변호사의 현장 방문상담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원 기능을 보강해 마을변호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지청은 관내 세무서와 협조해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과 함께 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을 병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