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실질화와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변호사회 남원지회는 읍·면 별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거나 법률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은 관내 읍·면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담하거나 법률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원지청은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상호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중재 역할을 한다.
김국일 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을변호사의 현장 방문상담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원 기능을 보강해 마을변호사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지청은 관내 세무서와 협조해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과 함께 세무서 직원의 세무 상담을 병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