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고의 훼손 40대 법정구속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김영운)는 전자장치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전자발찌 대상자 한모씨(40)를 긴급구인한 후 수사의뢰해 지난 23일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월15일 군산시 임피우체국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에서 휴대용추적장치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현장에 출장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며 저항하는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긴급구인됐다. 한씨는 지난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2년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 받고 지난 2013년 2월 출소해 보호관찰 중이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