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일반 음료를 암 치료와 다이어트 등에 효험이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노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단계 업체 대표 A(46)씨를 구속했다.
A씨를 도운 B(39·여)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군산, 서울, 부산 등 전국 15곳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60∼70대 노인 979명으로부터 43억여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49만원어치 사면 두 달 뒤에 102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했다.
신입회원을 데려오면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인 음료는 특허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음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품 홍보관과 체험관 등을 서울에 마련해 놓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약속했던 배당금을 받지 못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