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제한입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을 연말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규 개정은 지자체의 제한입찰제도가 사실상 수의계약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입찰제도란 지역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우대하거나 입찰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로 참가자격에 조건을 달아 발주하는 입찰을 말한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구매예상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용역·물품의 구매규격을 미리 공개하도록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 입찰·계약기준 예규를 연내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