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4.7 km)은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 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6일 2015년 제5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1호 및 2호 방조제 구간 관할 지자체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해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의결한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이의가 있는 자치단체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3·4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군산시)때에도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2013년 대법원은 이의를 기각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