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전직 기자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충북지역 지방신문 전직 기자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무주군의 한 농협 사무실에서 “무주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B씨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살포했다”고 농협 관계자에게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