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왜 타인에게 말했냐" 동료 머리카락 자른 30대 집유

노래방 도우미로 일 하던 A씨(33·여)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죄자가 됐다. 자신이 일하던 음악홀에서 동료 B씨(31·여)가 다른 사람과 하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게 화근이었다.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던 B씨가 함께 일하던 다른 직원에게 이를 말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를 위협해 넘어뜨린 뒤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