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 자치단체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안군과 김제로 결정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행정자치부의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공고 및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행정구역 명칭 결정이 이뤄지면 방조제의 토지등록 및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그동안 1·2호 방조제에 대한 지적조사 등을 실시해 왔다”면서 “중분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치단체의 대법원 제소와는 상관없이 토지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