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때문에 노인 학대라니… 움직인다 폭행·20분 넘게 감금

예배활동시간에 움직인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50대 요양보호사가 입건됐다.

 

28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남원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보호사 최모씨(57)는 요양중인 조모씨(82)가 눈에 거슬렸다.

 

종교를 신념으로 운영하는 요양원의 예배시간에 조씨가 왔다갔다 하면서 주변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기싫었기 때문이었다.

 

참다 못한 최씨는 결국 2층에 있는 방으로 조씨를 끌고가 20분 넘게 감금시켰다. 그러고서도 분이 풀리지 않은 최씨는 조씨를 벽으로 밀쳤고 조씨는 팔꿈치에서 피가 나기도 했다.

 

최씨의 만행은 조씨가 다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를 노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이고 엄숙한 시간에 노인을 학대하는 자체가 아이러니”라며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