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민사소송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송 상대와 판사, 검사를 상대로 346건의 고소·진정을 제기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최모씨(7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3년 9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를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또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자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을 하는 한편, 전주지검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과 같은 유권적인 국가기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했다”면서 “그러나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2개월의 구금기간에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