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가 0.5%인하된만큼 이와 연동하여 융자이율을 낮춤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시군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다. 개정안은 상하수도 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이율을 연리 2.5%에서 연리 2.5%로 인하하고 그 밖의 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이율을 연리 3.0%에서 연리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군에 따라 최소 1억5000만원에서 최대 9억원까지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되는 재326회 정례회에서 상정 처리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