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7종 교과서 공동저자 13명이 김 대표가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달 27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김 대표가 현행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저자들이 특정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와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