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시내버스 후면광고 안전 위협

상당수 배기구·번호판·유리창 등에 '꼼수' 게시 / 전용차로 없는 도로서 운전자 시야 분산도 우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버스 후면부의 광고 도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도내에도 버스 후면광고가 속속 도입되면서 교통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버스를 뒤따르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후면 광고가 빼앗으면서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서울의 경우 버스를 뒤따르는 차량이 없어 상대적으로 후면 광고로 인한 사고위험이 적을 수 있지만 전용차로가 없는 전국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것은 무리여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모든 사업용 버스 후면에 광고를 할 수 있다. 버스 외부에 광고물을 게시할 때는 정해진 규격을 갖춘 후 신청서를 작성, 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주시내 일부 시내버스의 경우 광고물이 버스 후면을 거의 덮을 정도인데도 규정상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제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은 버스 뒷면 유리창을 제외한 ½ 이내(가로 200㎝×세로 100㎝)의 면적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러한 ‘½ 이내’는 과도한 광고로 인한 도심 미관 훼손과 타 운전자들의 시야확보 등 안전을 위한 측면의 최소의 규제다.

 

법률개정 이후 전주시 덕진구청은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 309대 중 133대에 후면 광고를 허가해 줬으며, 완산구청은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 341대 중 50대를 허가했다.

 

하지만 후면 광고 중 상당수는 ‘½ 이내’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배기구나 번호판, 창문 옆 빈 공간 등을 교묘히 피해 실제로는 전체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시야 분산,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½ 규정은 서울 등 버스전용 중앙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달리는 일반 차량이 없어 후면 광고로 인한 시야 분산과 사고 위험이 적을 수 있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연구원은 “버스 후면에 자극적인 사진·문구와 같은 광고를 과도하게 게재했을 때 승객과 타 운전자들의 주의 태만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시민안전 차원에서 버스 후면 광고를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법률 개정없이는 광고 게시 여부를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승현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