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달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속칭 ‘떴다방’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말까지 전주 에코시티 4개 단지와 만성지구 등 6개단지 5216여세대 분양과 관련해 불법중개 행위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모델하우스 주변과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