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로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았으나 정작 지방에서는 이 날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지나치는 초라한 지방자치의 본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
정부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적인 기념일로 지정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커녕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조차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하루를 넘기게 된 것이다.
실제로 29일 전북도 관계자들은 이날이 지방자치의 날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며, 전북도의회는 제주도 의원연찬을 이유로 도의회를 아예 비워두고 있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날이 지방의 무관심속에 지나가게 된 것은 지방자치의 초라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게 지방자치 단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지난 1987년 10월 29일 지방자치 부활을 담은 법률안이 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3년전에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했지만, 지방자치가 법률적으로 부활된지 28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시도지사협의회와 전북도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민선 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1995년 지방자치 전면 부활이후 2003년 시민단체와 지방분권 세력들의 힘으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더 이상의 진전 없이 후퇴를 거듭하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세원으로 지방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지방의 조직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비중이 41.8%였으나 2014년에는 33.3%로 8.5%p나 하락할 만큼 지방세 수입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라는게 많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전북도의회도 현재 지방세 20%, 국세 80%로 되어 있는 세수구조를 지방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과 촉구문을 수차례 채택하고 중앙에 건의했다.
중앙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이 더디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때부터 추진해오는 기관위임 사무 폐지 등의 사무구분 체계 개선, 자치입법권 확대 등의 과제도 이해집단의 이견과 정부의 의지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행자위원장은 “조례 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는 등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에서의 지방차치의 날에 대한 무관심과는 대조적으로 중앙에서는 행안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가져 묘한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