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직위 상실

대법, '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철 익산시장(60)이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 TV 론회에서 낙선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실은 허위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박 시장이 TV토론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마치 채규정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 건설로 내정해 두었음에도 이한수 시장이 취임 이후 대우건설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이를 뒤집고 대우건설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은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익산시는 시장의 부재로 내년 4월까지 5개월 넘게 한웅재 부시장 대행체제가 이어져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현안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