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명목' 3천만원 챙긴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2일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김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3천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 한 유통회사 대표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로 편입된 전북 익산시 왕궁면 땅(2만8천㎡)의 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3천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토지감정가가 40억원 이상으로 나오면 2억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게 로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토지보상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