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수억대 보험금 타낸 병원장 등 29명 입건

남원경찰서는 3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수억원의 요양급여금과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남원의 한 병원 원장 김모씨(68)와 행정원장 유모씨(57), 환자 강모씨(61) 등 29명을 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김씨와 행정원장 유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씨 등 29명을 입원시킨 뒤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강씨 등 환자 29명은 김씨의 병원 등에서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은 뒤 이를 보험사에 재출하는 수법으로 총 2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첩보를 입수, 해당병원의 지료기록부, 외출외박대장 등을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