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의 한 노인복지시설 앞 도로를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고 있었다. 차량 감속을 알리는 표지판,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은 없었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11년 제한속도 30㎞이내인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됐지만 ‘지정’만 된 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도내 실버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와 안전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전북도의 ‘노인보호구역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실버존은 2008년 5개소, 2009년 5개소, 2010년 2개소, 2011년 5개소, 2012년 2개소 등 모두 19곳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을 끝으로 이후에 지정된 실버존은 전무한 실정이다.
시·군별 실버존은 전주 9곳, 군산·김제 각 3곳, 익산·정읍·순창·무주 각 1곳 등이다.
남원과 완주·진안·장수·임실·고창·부안 등 7개 지역은 아예 실버존 자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미 지정된 실버존도 상당수는 교통표지판이나 안전펜스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않아 실질적인 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버존은 도로교통법(제12조의 2)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시설, 요양원, 병원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표지판·노면표시·안전펜스 등을 설치, 운전자들에게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도록 알리는 구간이다.
만약 노인보호구역 구간에서 차량이 30㎞이상으로 달렸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승용차 기준), 40㎞~60㎞는 13만원, 61㎞이상은 1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실버존 지정대상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이 있으며 도내 실버존 지정대상 시설은 지난해 기준 총 7749곳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도내 65세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1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 물류교통과 관계자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실버존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측의 적극적인 실버존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존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예상 사업비 11억6000만원(도비 5억8000만원·시군비 5억8000만원)을 올 연말까지 확정 후 실버존에 대한 정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 김재영 회장은 “행정기관은 복지예산을 늘린다고 하면서 실제로 실버존과 같은 복지사업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라면서 “협회 차원에서 전북지역 복지시설장들을 설득, 실버존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