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선관위, 이장 대상 선거법 안내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이달 중에 무주군 관내 6개 읍·면에서 열리는 이장회의를 통해 이장 및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이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알아야 할 주요 선거법과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