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만에 강도행각 40대, 징역 8년 선고받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4일 주택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20일 김제시에 있는 A씨(67)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치다 발각되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또 지난 4월3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에서 내리던 B씨(47·여)를 흉기로 위협해 다이아몬드 반지 등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지 5개월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