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군산공장 화학물질 유출 인근주민 105명 건강에 영향"

새만금환경청, 고발·경고조치…농작물 1억여원 피해

▲ 4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조병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이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OCI 군산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7면)

 

새만금지방환경청은 4일 군산시청에서 ‘OCI군산공장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영향 조사결과’ 주민설명회에서 OCI군산공장을 화관법 43조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2일 OCI군산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 조사결과 누출사고는 공장 벨로우즈 밸브 균열보수 작업 중 발생했으며, 인근 주민 105명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사염화규소 등 혼합물의 누출량은 108.26㎏이며, 공기와 반응해 생성된 염화수소는 최대 87.28㎏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사고 발생 당시 논, 밭, 인근 상가에 있던 주민에게 급성 노출 증상이 나타났지만 추가 치료가 필요한 장기 손상 사례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청이 건강영향평가를 신청한 17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설문조사, 의료기록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관련성 거의 확실 6명 △높음 61명 △낮음 38명 등으로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으로 분류했다. 다만 향후 새로운 건강영향이 나타날 수 있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고지역과 인근 농경지 354필지에 대한 환경, 수질, 토양, 대기오염 조사에서는 농경지 8만2000㎡에서 수확량 감소, 잎마름, 갈색 변화 등이 확인됐고 농작물, 유실수, 가로수 등의 피해액은 1억여원으로 산정했다.

 

이날 환경청은 OCI군산공장에 대해 주민 건강영향 모니터링, 대기, 토양, 수질의 염소농도 검사 및 복원 방안 강구, 식생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 방안, 잔류화학물질 농도 확인 등을 주문했다.

 

조병옥 청장은 “화학물질 중 환경에 누출시 공기나 수분 등과 반응해 유해화학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을 관리대상물질에 추가할 계획”이라며 “법에 즉시 신고 기준과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에서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등 사업장 화학사고 전파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