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대기업, 中企 지식재산권 탈취 방지' 법안 발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새로 개발된 제품이나 개선된 제품을 제안 또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술탈취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일부 부정경쟁행위를 조사 및 검사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전 의원은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대기업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탈취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