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5일 다른 지역 고추를 사들여 유명지역 브랜드 고춧가루로 둔갑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읍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류모씨(53), 부안과 전남 함평의 농협 관계자, 고춧가루 제조업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영광과 경북 안동 등지에서 생산된 고추 1380t을 사들여 고춧가루로 가공한 뒤 이 중 235t(시가 40억원 상당)을 유명한 지역의 농협 브랜드로 원산지를 바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양초로 유명한 정읍과 부안, 함평 등의 지역 브랜드를 앞세워 다른 지역 고추로 만든 일반 건조 고춧가루를 판매했으며, 이를 전국 마트와 학교 급식소 등에 납품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태양초 고춧가루 수요가 많아지고 물량을 제때 공급하기 어려워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특산물로 등재된 농산물에 대해서 최초 농산물 생산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