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보관 장소를 가리기 위해 설치한 대형포스터를 영화 관람객이 짚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영화관 측에 4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박세진 판사는 5일 전주의 한 영화관에서 부상을 입은 A씨(61)가 영화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4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전주시 고사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이 끝난 뒤 객석 뒤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중, 대형 영화포스터를 벽으로 생각해 이곳을 짚었다가 넘어져 대퇴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영화관 측은 청소도구 등을 적치한 공간을 가리기 위해 대형 영화포스터를 설치해 놓았지만,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세진 판사는 “통상 영화관의 조명이나 밝기 정도에 비춰보면 포스터가 벽체에 부착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기 어려웠고, 관람객의 접촉이 불가능한 지점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판사는 “다만 포스터 설치 지점이 객석 뒤편의 공간으로 영화관 출입구에서 객석으로 통행하는 일반적인 통로와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