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5일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이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이씨는 지난 8월24일 무면허 상태에서 김제시의 한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로 승용차를 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