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을 바꾸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정세균·최재천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한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