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의 행정구역이 결정돼 있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재산세를 내면서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치 못하고 있다.
지번 부여가 안돼 기업들의 소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지적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이는 기업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현재 조성중인 산단내에 OCI, OCISE, 도레이, 솔베이, 군산도시가스, ECS사등 6개 기업이 입주했고 이 가운데 도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사는 분양을 받았다.
그러나 새만금 3.4호 구간 방조제는 군산시로 행정구역이 결정됐지만 이들 기업들이 입주한 방조제 내측 매립지는 준공이 되지 않아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공유수면의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에 의해 행정구역에 확정돼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산단내 입주 기업들은 소유및 임대 토지및 건축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담보활용을 통한 원활한 유동성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건축물과 토지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활용하면서 재산세를 내고 있지만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또한 기업 소재지가 현재 공유수면상태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외부에 기업을 안내조차 할 수 없는데다 인터넷설치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데 불편을 안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치 못하는 곳을 왜 분양을 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들이 산단내 행정구역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이같은 애로를 해결키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