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중에 또…' 여자화장실 훔쳐본 2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는 8일 여성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오영표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개인정보를 2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전주시의 한 대학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B씨(23·여)의 신체부위를 훔쳐보는 등 같은 장소에서 5차례에 걸쳐 용변 장면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