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판사는 8일 여성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오영표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개인정보를 2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전주시의 한 대학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B씨(23·여)의 신체부위를 훔쳐보는 등 같은 장소에서 5차례에 걸쳐 용변 장면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