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 정착 통한 간병문화 개선

김성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가족 또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등에 의한 공적 간병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성공적 정착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개정안에 ‘포괄간호서비스’의 명칭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바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확대와 통합서비스 인력의 직접 고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의 질적 향상 및 인력수급을 위해 간호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 지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많은 국민이 간병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됨에 따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 등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