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 동안 분할제한면적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못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1필지를 공동소유 하고 있는 공유토지 가운데 본인 지분 토지에 1년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또한 공유토지의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하고 있으나 공유자 간 점유 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편의를 고려해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