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전화 녹취시스템 도입은 최근 공무원들이 일부 악성 고질민원으로 민원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도 원활한 업무처리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녹취시스템은 민원인과의 전화 통화시 언어폭력이 지속될 경우 전화기의 녹취기능 버튼을 누르면 ‘통화내용이 녹취된다’는 안내 멘트와 함께 녹취가 시작된다.
녹취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관리되며,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거쳤을 때만 녹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