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교육감의 무상보육 예산편성, 법령상 의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11일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며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은 의 무지출경비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내년 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증가하는 등 수입은 늘고 교원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지출은 줄어들어 교육청마다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인 재정 여건은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며 재원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각 교육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교육부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 중 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지만 학교 신설 수요와 교원명예퇴직 수요는 1조4천억원 이상 감소해 재정여건이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시도 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되거나 쓰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3∼5세 무상 교육·보육의 근본적 취지와 법령상 해석,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유아들이 누리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각 교육감을 만나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와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 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