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전북도의원 발의 조례 새정연 '우수조례'에 선정
2015-11-12 이성원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가 지난 10일 새정연 ‘2015지방자치정책전당대회’좋은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는 도내 각급 학교시설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제정됐다. 도교육감이 학교석면 안전관리와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 등을 세우고, 석면점검 및 점검결과 후속조치를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정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조례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