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혐의 전일저축銀 대주주 항소심서 징역 7년6개월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2일 부당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인표(57)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제때 갚지 않아 은행 부실을 초래했으며 피해를 본 많은 사람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씨는 268억여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등으로 기소돼 2012년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또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연예기획사를 동원해 부실대출을 받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써 은행에 179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