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벽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친환경 한국형 산악철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악철도의 정의와 요건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산악철도를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경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