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때 지역업체의 참여 폭이 넓어진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항목에 ‘지원서비스능력’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서비스능력’ 평가란 공사에 필요한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현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사실상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업신뢰도 평가항목에서 신용평가 등급 간 배점 격차를 줄여 대기업과의 재무상태 격차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없앴다. 현행 신용평가 배점은 등급별로 0~15점을 부여했지만 개정 후에는 11~15점이 부여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찰 무효 사유 세분화 △수의계약 대상사업 확대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입찰가 상한 공고 위한 자문역 범위 확대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최소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