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이라는 강제조항이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번영회 회칙에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A씨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왔던 다수 상인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로 새 회장 선출 준비와 함께 수산물종합센터가 다시 정상화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부터 상해, 폭행, 공갈,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군산시수산물종합센터번영회 회칙 중 35조(임원결격)에 따르면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및 공임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거나 복권되지 않으면 임원 결격사유가 된다.
특히 금고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임원은 당연 퇴직한다고 정해 놨다.
이에 따라 A씨는 회칙 35조에 따라 당연 퇴직에 해당된다.
더욱이 A씨는 회칙 13조(허가취소) ‘본회의 센타 내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노점행위 등을 하는 경우와 회원상호간의 위화감 조성 및 무고(무죄), 명예훼손 등 심각한 위해 행위를 했을 경우 군산시에 의뢰해 입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센터 내 입점 허가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상인회장 A씨는 수산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에게 ‘네가 하는 영업은 불법이다. 백화생새우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내게 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73회에 걸쳐 노점상인 피해자들로부터 195만5000원을 교부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니 상인들 자체적으로 회칙에 따라 당연 퇴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문발송을 통해 회칙을 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인회 박인재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상인들이 무지하다보니 장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며 “이런 상황 속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이에 대응하다보니 많은 상처로 가슴이 아팠다”며 “이제 법원 판결이 난 만큼 상인회 내부의 상처 봉합과 화합이 급선무로 내년 군장대교가 개통해 서천 수산물시장에 관광객들을 뺏길 것을 대비해 센터 내부를 정상화시키고 군산시와 조율해 센터 리모델링, 협약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