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비슷한 옷을 입으면 처벌한다니요, 활동은 어떻게 하라고…”
경찰이 내년 새 제복 도입을 앞두고 경찰 제복과 유사한 제복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이 법률에는 자율방범대나 모범운전자 등의 유사 제복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과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돼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에는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사용, 휴대하거나, 경찰제복·장비와 유사한 것을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임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조 또는 판매업의 등록도 의무화했다.
처벌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문화·예술·공익목적의 활동,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식을 한 경우 등이다.
경찰청은 이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이 법 시행에 대비해 경비원이나 자율방범대 등을 상대로 사전에 이를 안내하고 지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자율방범대와 모범운전자 등 봉사활동을 하며 경찰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자생단체들 까지 제복을 비슷하게도 입지 못하게 하면 활동 자체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도내에는 자율방범대가 7400여명, 모범운전자가 700여명 정도이며, 녹색어머니회도 비슷한 제복을 입고 활동하는데 2만명에 육박한다. 여기에다 경비원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공익목적의 활동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공익활동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법 정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령에 어느 단체 정도까지 포함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경비원, 모범운전자, 자율방범대도 그 대상”이라며 “사전에 협의하고 홍보를 계속해 혼란이나 불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