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방법을 놓고 전북도와 갈등을 빚어온 전주시가 대체시설(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개회한 시의회 정례회에 육상경기장과 야구경기장 이전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육상경기장과 야구경기장을 월드컵 경기장 옆 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북도와 체결했던 양여계약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지난 2012년 대체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주시는 월드컵보조경기장 바로 옆 부지 4만472㎡를 새로 매입해 지난 2009년에 매입했던 부지 3만4386㎡와 함께 대체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토지매입비와 지방재정 타당성 용역비로 2016년 본예산에 40억원을 반영했다. 전체 토지매입비와 편입용지보상비로는 1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는 내년 6~10월 중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18년 대체시설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시가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전북도와의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대체시설 개발을 먼저 이행한 뒤 종합경기장을 재개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전북도는 대체시설을 먼저 짓지 않고 종합경기장을 개발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주시가 제출했던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안’ 심사를 수 개월째 유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돌입으로 인근 토지주들과의 갈등 해소 여부도 관심거리다. 지난 2005년 월드컵 경기장이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주들은 전주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미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한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고 사업이 잘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