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공장을 차려 놓고 사기도박카드를 제작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등)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유통한 남모(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도박카드를 이용해 전주시 일대에서 사기도박을 벌인 조직폭력배 최모(48)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에 20평 남짓한 도박카드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카드와 화투 뒷면에 화학약품과 형광물질을 배합한 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표시한 이른바 '목카드' 등 1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염료로 표시한 무늬와 숫자는 특수렌즈로만 식별할 수 있다.
남씨는 김씨가 제조한 도박카드를 사들여 2011년부터 강원도 원주, 대전, 울산 등 전국의 사기도박꾼들에게 5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씨가 최씨 등 30명을 비롯해 전북 전주에 있는 모든 도박꾼에게 이 카드를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일반 카드를 3천원에 사들여 특수프린터로 카드 뒷면에 숫자나 무늬를 새긴 뒤 남씨에게 2만5천원에 팔았고, 남씨는 이 카드를 도박꾼들에게 5만∼6만원에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도박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렌즈도 함께 유통한 것으로 보고여죄를 수사하고 있다.